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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] '계곡살인' 이은해·조현수 2심 무기징역 구형

by mania2321 2023. 3. 25.

이은해(왼쪽)와 조현수(오른쪽) (사진 = 연합뉴스)

'계곡살인'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(32)와 그의 공범 조현수(31)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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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"작위(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동)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어 이 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해달라" 라며 "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길 것을 염려하며 이은해의 불합리한 요구에 압력을 받으며 계곡에 빠지게 된 것이다"라고 주장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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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검찰은 "이미 함정을 구성하고 피해자가 함정에 걸려들 때까지 시도해 결국 빠지게 된 것이고, 이는 방치한 것이라고도 보기 힘들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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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은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, "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"이라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.

이어 조현수 또한 "저체온증이 걸릴 때까지 구조활동을 했으며 살인혐의나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"라고 이은해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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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은해는 피해자 윤 모 씨와 교제하는 동안 내연남이었던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윤 모 씨를 아무런 인명 구조장비 없이 4m 가량의 높이가 되는 바위절벽에서 3m깊이의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(살인)로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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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계곡살인'사건 이전에, 과거 이은해와 조현수는 피해자 윤 모 씨의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두 차례 복어 피를 이용하여 윤 모 씨에게 음식을 섭취하게 하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살해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혐의도 밝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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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검찰은, 이은해를 연모하는 윤 모 씨의 감정을 심리적으로 이용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판단하여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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